한정애 "통상임금 범위 확대"…상여금 등 포함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9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치시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임금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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