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서 설탕세 '쓴맛'…"2030년까지 도입 금지"
음료업계, 지방세 인상 문턱높이는 주민청원안 지지…지방정부 '백기'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인 '설탕세(Soda Tax·소다세)' 도입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좌절됐다.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12년간 캘리포니아 시(市)와 카운티들이 탄산음료에 대해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고, 이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다.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설탕이 첨가된 비(非)알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에서 탄력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자 주내 다른 4개 도시가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음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로비에 부닥쳤다.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인상하려 할 때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민청원이 작년 11월 6일 발의됐고, 이를 코카콜라와 펩시 등 음료업계가 지원했다.
새로운 세금 도입의 장벽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는 캘리포니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소다세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설탕을 소비하는 데 따른 위험한 효과에 대항하려는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각급 시장들이 주민청원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설탕세를 (미루는) 절충안을 지지했다"며 주민청원은 '가증스러운'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설탕세가 12년 유예되자 주민청원 지지자들도 청원을 철회했다.
로이터통신은 음료업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설탕세는 앞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2016년 음료업계의 반대를 뚫고 도입됐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에서는 도입 두달 만인 2017년 10월 시민과 업계의 반대로 백지화됐고, 애리조나와 미시간 주에서는 도입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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