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1A7ADB3EF000218C7_P2.jpeg' id='PCM20151216000100365' title='IPTV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연장법안 발의에 케이블TV업계 '환영' vs KT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3년 전 도입 당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합산규제에 찬성해온 케이블TV 업계는 연장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KT[030200]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산규제 기간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 일몰 후 논의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7일 3년 시한을 채우고 사라졌다.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도입 당시 국회는 연장 여부를 일몰 전 재검토키로 했으나,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053210]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법안이 발의돼 다행이다.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입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주면 좋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는 존속기한이 명시된 효력상실형 규제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였다"며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가 소비자 편익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뒤늦은 연장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몰 후 논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라며 "처음 도입하기 전에도 2년 가까이 진통을 겪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만 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진출 확대 등 미디어 경쟁 환경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시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해외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연장이 되레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합산규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니 일몰하는 게 맞다"면서도 "기존 케이블TV 업체는 출구가 없는 상태인 만큼, 당분간 KT가 공격적인 M&A를 자제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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