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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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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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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천616건이었다.
    특히 여름 휴가 기간인 6∼8월에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2천61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천221건)로 가장 많았다.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이 6.2%(1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일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예치금을 소진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네일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계약 시 업체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길 것 등을 당부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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