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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손놓은 KBO
히어로즈 구단에 5천만원 제재금, 이장석 전 대표 무기실격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KBO가 '선수 뒷돈 거래' 파문에 대해 환수 조치 없이 관련 구단에 벌금만을 부과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KBO는 28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천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도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KBO는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 실격 처분했다.
관심을 끈 뒷돈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KBO는 지난해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kt wiz의 트레이드 2건에 대해서는 거래된 뒷돈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7일 넥센 강윤구와 NC 김한별의 트레이드 때 1억원, 7월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의 트레이드 때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거래가 이뤄졌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KBO의 발표 하루 만에 8개 구단이 자진 보고 형식으로 KBO 사무국에 뒷돈 제공 사실을 털어놨다.
그 결과 히어로즈 구단이 그간 KBO 사무국에 신고하지 않고 트레이드 이면계약으로 총 12건에 걸쳐 131억5천만원이나 따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KBO는 상상을 초월하는 뒷돈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자 법률, 회계, 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상벌위를 열고 6억원을 뺀 나머지 125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환수할지를 논의했으나 현실적인 고민에 부닥치며 환수 대신 벌금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환수금 6억원의 경우, 총재의 특별 제재금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 액수는 자진 신고 내용이었던 데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구단 운영자금으로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칫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히어로즈 구단이 재정난에 부닥쳐 리그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까 봐 환수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히어로즈 구단과 넥센 타이어의 네이밍스폰서 계약기간이 오는 8월로 종료된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권이나 법률 강제집행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해당 131억5천만원이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됐다고 결론 내린 대목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장 사무총장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조사 결과까지 다 확인했고, 검찰도 개인 계좌를 다 확인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장석 전 대표를 면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무기 실격 처분도 그가 지난해 1월부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일벌백계보다는 재발 방지에 방점을 뒀다.
장 사무총장은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등 이제 모든 걸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며 "규약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예상 가능한 부분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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