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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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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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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치와 제작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해 2015년 4월 서울 길원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650곳에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이후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눈에 잘 보이는 정도)이 40∼50% 좋아지고 차량 속도도 5∼12%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옐로카펫 효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옐로카펫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벽체 최소 높이는 1.7m,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 사각형이나 반원 등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는 후보지를 선정한 뒤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옐로카펫 설치 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이 바래고 벗겨져 미관을 해칠 경우 기능을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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