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공공노조의 비노조원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
반이민·반낙태 이어 반노조 '보수 우위' 판결…트럼프 "민주당 금고 큰 손실"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공공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노조 등은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리노이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는 '단체교섭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징수가 타당하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비조합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민주당 금고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5대 4의 '보수 우위'로 되돌아간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날 대법원은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막는 판결도 내렸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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