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판매·자금세탁 3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판매·자금세탁 3명 적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대포통장 양도 사범과 자금세탁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양도 사범 김모(31)씨와 유모(28)씨, 자금세탁 사범 양모(23·중국인)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계좌당 80만원 받고 대포통장을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달 계좌당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계좌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대포계좌에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자금추적을 피하게 만든 뒤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양도사범 1명과 자금세탁 사범 1명을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