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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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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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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2배 강화
내년부터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연간 총 1.4만t 저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까다로워진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높였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됐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됐다.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깐깐해졌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들 4개 업종의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기준 강화가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1.4만t(석탄발전업 9천t·제철업 3천t·석유정제업 1천t·시멘트제조업 1천t)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9만9천t의 14.1% 수준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 감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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