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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협력업체직원 둔갑…차 판매실적 올린 딜러 집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업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꾸며 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44)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자동차회사 전시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2015년 1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회사 협력업체의 직인을 이용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한 고객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꾸며 2∼3% 싼 직원 할인가로 차를 팔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협력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차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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