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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D-5 근로감독관 회의…"처벌보다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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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D-5 근로감독관 회의…"처벌보다 계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감독 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일선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은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경우에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 등을 수사에 최대한 반영해 선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과장 회의에서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노동시간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관된 해석과 안내'를 하기로 했다.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도 공유됐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인력 충원과 교대제 개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노무사와 업종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 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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