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는 사람 인증하는 보이스피싱 차단 이체 시범 가동
수취인이 인증코드 입력해야 이체 완료…KB저축은행서 첫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계좌로 돈을 받는 사람이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이체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자금 이체 신청을 하면 금융사가 수취인 휴대전화로 경고 문구와 함께 4자리 숫자 인증번호를 보내고, 수취인이 이 코드를 회신해야 이체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에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확인 후 초기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쓰면 금융사가 수취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코드 발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쉬워진다.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 서비스 후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금융사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