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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팔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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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팔아야"(종합)

금융硏 "방화벽으로 금융·비금융 분리…기한내 비금융지분 매각 유도해야"
전성인 "법적 강제조항·비금융 자회사 처분 여부 초안에서 빠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삼성이나 현대차[005380], 한화[000880] 등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012030],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구분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단은 이를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000810]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해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도록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하며 위험 전이나 금융자원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법은 결국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안을 보면 이를 어떻게 할 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며 "계열 분할 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둬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금융그룹 감독과 금산분리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 더 명확한 규정과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캐피탈사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하다. 특정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외 금융그룹 감독체계를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 칼이나 잡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한국적 현실도 포함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국내에서 처음 적용하는 것이고 감독 당국이나 금융그룹도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모범규준 초안은 이미 발표했고 세부 기준도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나와도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둬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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