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옹진군,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하고도 고발 등 조치안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천 옹진군청이 미신고 숙박시설을 적발했지만,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인천시 남동구와 옹진군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옹진군청 관광문화과는 작년 8월 10일 관내 농어촌민박사업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옹진군 보건소 식품위생담당 A씨는 옹진군청으로부터 미신고 숙박업체 명단을 통보받고도 "현장점검을 나가보니 투숙객이 없고 관리인들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발하지 않고 구두경고만 했다.
이에 따라 3개 업체는 올해 3월 감사원이 감사하는 시점까지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옹진군청의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담당자 B씨는 관광문화과에서 미신고 숙박업체 중 1곳이 건물용도를 불법 변경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옹진군수에게 A씨와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미신고 숙박업소 3곳의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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