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1.95

  • 2.88
  • 0.12%
코스닥

686.12

  • 3.43
  • 0.5%
1/3

신창현, '라돈 원인' 모나자이트 사용금지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신창현, '라돈 원인' 모나자이트 사용금지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1일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나자이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라돈의 발생 원인이 되는 방사성 물질이다.
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