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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힘있는 공무원과 대기업 유착…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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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힘있는 공무원과 대기업 유착…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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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힘있는 공무원과 대기업 유착…근본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업무 연관 기업이나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의 일부 전직 간부들이 이런 법규를 어겼다고 판단한 듯하다. 검찰은 아울러 이 부처의 기업집단국을 수사하고 있다. 대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누락했는데도 기업집단국은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대기업들에 강도 높은 조사와 압박을 해왔기 때문이다.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을 위해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만든 조직으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선 것은 공정위와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관련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전직 공무원이 현직 당시의 직위를 자산으로 삼아 기업의 바람막이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불법 여부를 떠나 떳떳하지 않은 행위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스스로 당당한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에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권력기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천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천900명이 심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취업심사 신청자의 출신은 대통령실, 금융감독원, 검찰청, 국정원 등이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삼성그룹, 현대그룹, 한화그룹, 로펌 등이었다.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재취업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 전직 간부가 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통제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바람막이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은행에 취업해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감독원 검사가 이뤄질지를 미리 파악해 알려주고, 검사 후에는 처벌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당국의 올바른 정책 결정이나 엄정한 집행이 어려워진다.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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