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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선거날 술 사다 잘못 걸리면 철창행"…한국공관, 주의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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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선거날 술 사다 잘못 걸리면 철창행"…한국공관, 주의당부(종합)
"선거기본법에 음주·오락 제한 명시"…선관위 "카페영업도 제한"
여론은 "비현실적"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영업제한 공식 질의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오는 24일 실시되는 터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에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술을 사거나 마시다 잘못 걸리면 쇠고랑을 찰 수 있어 교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인사회에 안내했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이 법령을 위반하면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4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 공지했다.
YSK는 또 투표 시간대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알코올음료와 카페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선거기본법 조항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제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터키인조차 비현실적으로 여기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탄불에 사는 50대 직장인 외메르 첼리크씨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선거날 친구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기로 했는데 진짜 카페가 다 문을 닫는 거냐"고 되물었다.
신문사에 일하는 나잔 외즈잔씨는 "그런 결정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란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터키사회 보수화에 따라 당국의 법 집행 의지 변화나 악의적인 고발로 자신이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서부 마니사주(州)에서 정원 찻집(티가든)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티가든도 선거일에 휴업 대상인지 YSK에 공식 질의했다.
YSK는 19일(현지시간) 이 질의에 답하며 4월 결정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터키 일간 휘리예트가 보도했다.
YSK는 답변서에서 "커피하우스, 독서실, 인터넷카페를 포함해 모든 공공 오락장소가 영업 제한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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