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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하반기 공수처법 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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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하반기 공수처법 처리해야"(종합)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 합헌…낙태허용범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논의 필요"
"성폭력, 일반폭력보다 무겁게 처벌해야…법원 양형위에 건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무부의 지난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정책 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선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며 "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안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 생활적폐청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 교정시설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꼽으며 "검찰개혁 작업은 꾸준히 해야 할 작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낙태죄와 관련한 견해와 정부의 논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고, 임신한 여성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낙태 허용기준이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 쟁점은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확대범위다"라고 말했다.
법무공단이 헌법재판소에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표현이 담긴 낙태죄 위헌사건 보충의견서를 냈다 철회한 사례에 대해선 "저도 깜짝 놀랐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이 조금 희석돼 버리는 상황이 돼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로 여성이 범행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대한 수사·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양형위 소위에 그것(건의안건)을 회부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형량이 낮으면 효과가 없다"며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법무·검찰 조직 내의 성폭력·성차별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성차별적이라는 관념 속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전국 법무·검찰 대상을 조사한 결과 61.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다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 등을 통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과 관련해선 "소년법 폐지라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년법 대상) 연령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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