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잦고 쇼핑액 크면 100% 세관 휴대품검사(종합)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과잉의전 제한
관세청,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수용한 후속조치 발표 특별관리대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를 자주 드나들면서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100%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총수는 법이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하다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세관구역 출입증은 발급 현황을 전수 분석해 불필요한 출입증은 공항공사에 발급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과잉의전 제한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특히 해외 출입국이 잦고 해외 신용카드 구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여행객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입국할 때 100% 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일정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공항공사·출입국사무소·세관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로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 중이다.
관세청은 면세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출입구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 출입통로에 대해서는 순찰과 불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도 계속한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 통관이 이뤄지는 초대형 화물은 엑스레이(X-ray) 개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기록도 남기도록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국이 취소된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사 직원이 받게 되면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 수량도 확인한다.
관세청은 항공사별 승무원·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명품 쇼핑이 쉬운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나 우범 항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월 3회에서 8회로 늘린다.
대한항공[003490]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등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를 세관과 연계해 모니터링하고 재고조사도 강화한다.
여객 좌석을 이용한 불법 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막고자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도 확대한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사비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는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율 상향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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