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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특혜 주고 퇴임 후 수천만원 받은 전 영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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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특혜 주고 퇴임 후 수천만원 받은 전 영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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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 특혜 주고 퇴임 후 수천만원 받은 전 영덕군수
    대구지검 포항지청, 뇌물 주고받은 3명 수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검찰이 군수 재직 때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퇴임 이후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병목 전 경북 영덕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군수와 건설업체 소유주 A씨, A씨 아들인 도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군수는 현직에 있던 2012년께 영덕에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면서 A씨가 소유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B씨는 김 전 군수가 퇴임한 뒤인 2016년에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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