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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