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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불만' 상사에 흉기 휘두른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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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불만' 상사에 흉기 휘두른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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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불만' 상사에 흉기 휘두른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영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이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서모(3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상사인 경비업체 소속 김모(39)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슴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서씨는 팀장인 김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정작 자신이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씨 해임건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까지 해코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범행 직전 다른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김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털어놨다.
    술자리에 있던 동료는 서씨를 제지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렸다.
    서씨는 범행 후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곧장 체포됐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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