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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민주당이 다수당…충남인권조례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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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민주당이 다수당…충남인권조례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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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민주당이 다수당…충남인권조례 부활할까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가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전체 42석 중 민주당 33석(78.6%), 자유한국당 8석(19.0%), 정의당 1석(2.4%) 등으로 재편됐다.
    4년 전 지방선거 결과와 정반대로, 당시 전체 40석 중 새누리당(한국당)이 30석(75.0%),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10석(25.0%)이었다.
    당론으로 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조례 제정과 표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포함된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 조례안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도민 인권선언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는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 문제는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충남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도 행정과 의회는 충남 인권조례를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결과는 인권행정을 위한 도민의 심판"이라며 "충남도 행정청과 도의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확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원활한 인권행정 업무를 위해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만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26명 가운데 25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데 이어 재의안 마저 만장일치로 참석해 가결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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