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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7개 직종 597명
당직은 2교대로 일자리 창출…기숙사 사감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 외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모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환 인원은 전체 8개 직종 630명 가운데 당직 근로자 등 7개 직종 597명(전환율 94.7%)이다.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직고용 안에 동의한 파견·용역근로자는 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 이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초과자는 기간제로 일선 초·중·고교 및 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정년은 기존 교육 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이나, 고령자가 많은 당직과 청소 직종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65세로 연장된다.
당직, 청소와 같이 별도 정년이 설정된 신설 직종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시교육청은 특히 고령화 친화직종인 당직과 청소근로자는 정년 65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72.8%로 정년초과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치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유예기간을 연령별로 만 66세부터 74세까지는 3년, 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2년, 만 80세 이상은 1년으로 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2년 한도로 재계약이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없도록 했다. 다만 당직 근로자는 고령이고, 전일제로 근무 강도가 높은 점을 참작해 2교대로 전환, 처우를 개선했다.
당직 근로가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255명에서 약 2배의 노인 일자리 신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직 전환 사각지대에 있던 당직휴무 대체 순회근무자도 추가로 직고용 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상자는 근무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게 되고 연가, 특별휴가, 병가(유급포함), 휴직 등 복무관리에서 이전 용역 근로 때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게 된다.
기숙사 사감은 특목고, 마이스터고 국가 정책 방향에 따른 기숙사 운영 여부, 기숙사 입소 학부모가 기숙사 운영경비를 부담한다는 점, 학교별 근무형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학부모, 사감 대표, 학교관계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소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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