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장은 주 52시간 예외?…"노동부에 물어보세요"
노무관리 감독권, 출퇴근 자유, 특별수당 등 종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선 기업 현장에서 제도 적용 범위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뿐 아니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63조와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법이나 시행령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놓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다.
판례 역시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보면서 위 세 가지 기준을 판단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한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의 질의에서 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미뤄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사 지점장이 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고,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승인 등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한 점, 직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점, 출퇴근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 내용 및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규정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실태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팀장급 이상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다른 업체의 질의에는 '본부장', '센터장'의 경우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행정해석이 있다. 이 업체의 본부장과 센터장이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연간 경영목표 수립 등에 대한 결정권과 본부·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별수당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다만, 팀장의 경우 팀 소속 직원에 대한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이나 경영목표 수립 등 중요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노무관리에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직급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며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비서도 근무실태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근로시간 규정 제외 대상인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외에도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종사자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종사자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로 명시돼 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는 경비원, 운전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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