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도맘', '언론보도 관여 않겠다' 약속 깬 前남편 상대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도맘', '언론보도 관여 않겠다' 약속 깬 前남편 상대 승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도맘', '언론보도 관여 않겠다' 약속 깬 前남편 상대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