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소속으로…비상임위원 상임으로 바꿔야"
이황 고려대 교수 조직 개편안 제시…"사무처장·위원 전원 차관급으로"
"위원회·사무처 '벽' 세우고 인사 교차 금지"…정부 개편안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전원 차관급 상임으로 전환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사무처 사이에는 벽을 세워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조직 개편도 담길 예정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 절차법제 개편 방안'에는 이런 제안이 담겨 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정위가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절차법제 분과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 교수의 개편안에는 단순 제안 이상의 무게가 실린다.
이 교수는 한국 공정위 조직이 품고 있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부 조직은 크게 사무처와 위원회로 나뉜다.
사무처장(고위공무원)이 이끄는 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검찰에 비유된다. 직권조사 등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여기에 정책기능도 담당한다.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결한다. 심결 결과는 검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 심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3심인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위원회가 1심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은 공정위 사무처 내부에서 승진한다. 직원들도 두 조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이 탓에 사무처(소추)와 위원회(심판) 기능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른 직업과 겸직이 가능한 비상임위원 문제도 종종 불거진다. 심판 출석률이 저조하다거나, 판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변호사직을 유지하는 점에서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조직 편제상 공정위의 위상도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헌법상 경제민주화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시에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점에서 "경쟁 당국의 준사법적 기능 수행에 관한 독립성과 행정기관으로서 지휘·감독 관계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공정위가 순수한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조직을 유지하면서 상충하는 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헌법적 위상에 부응하고 행정 지휘·감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비상임위원을 모두 없애고,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대법원 추천, 학술·직능단체 추천으로 임명하는 5∼7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체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폐지하고, 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부처 협의체 참석을 중단해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외부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사법적 영역인 심판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과 감사원 직무감사를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내 검찰 기능과 법원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격상해 사무처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 간 교차 인사·예산도 금지하고, 사무처 내부승진을 통한 상임위원 임명 제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심결 절차와 관련해 피심인의 방어권과 의견진술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는 시대적 당면 과제"라며 "공정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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