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강남' 수성구 아파트 분양열기 시험대 올랐다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1일 1순위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금리 인상·조정지역 지정 우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핵심 지역에 분양하는 719가구 규모 아파트가 조정지역 지정 전망, 금리 인상 우려를 딛고 완판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에스동서㈜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에일린의 뜰'을 공개했다.
지상 30층짜리 아파트 6동 719가구로, 최근 수성구에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단지다.
분양가는 크기별(70∼102㎡)로 5억4천900만∼7억9천200만원이다. 펜트하우스 18가구(104∼130㎡)는 8억2천46만∼9억9천964만원에 분양한다.
수성구 핵심 지역으로 꼽힌 탓에 오는 19일 특별공급(273가구), 21일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청약 예정자 관심이 뜨겁다.
이 아파트에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자격이 적용된다.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전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또 모든 세대 구성원이 전국에서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권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30%로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5일 1순위에서 82∼240대 1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사례를 보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조차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앞으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또 수성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율이 16∼60%에 이른다. 분양권을 팔 때는 50% 양도세를 문다.
업계 관계자는 "수성구 핵심 지역 역세권과 학군 프리미엄이 금리 인상과 조정지역 지정 우려를 불식하고 수성구 청약 열기를 이어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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