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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커졌다…올 1분기 반대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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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커졌다…올 1분기 반대율 20%
2천561개 안건 중 반대 524건…반대율 10% 안팎서 갑절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털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천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천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이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 1분기 반대율은 갑절이다.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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