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타임워너 합병 초읽기…美법원 "독점 아니다" 승인
법무부 '합병반대' 청구 기각돼…20일 이전 합병 완료될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거대 통신업체인 AT&T와 복합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의 합병이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AP,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이들 기업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 합병에 반대해온 법무부와 달리,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리언 판사는 정부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료 TV 채널 고객들의 시청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T&T는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넘어 타임워너 인수에 코앞까지 다가섰다. AT&T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전에 합병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850억 달러(91조6천300억원)에 이르는 이번 합의로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쟁 케이블TV 공급자들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AT&T는 거의 2년간 타임워너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 때문에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기업이 합병되면 HBO, CNN과 같은 채널을 보유한 타임워너에 1억1천900만명의 모바일, 인터넷 고객이 유입될 수 있다.
AT&T는 타임워너의 케이블 상품을 장악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에 기반한 경쟁업체가 전통적인 유료 TV 시청자들을 유인하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을 유지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합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AT&T는 거래를 6일 뒤에 마무리할 수 있다.
리언 판사는 "정부가 효력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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