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42.00

  • 20.75
  • 0.40%
코스닥

1,162.11

  • 2.30
  • 0.2%
1/2

"100표 부탁해" 현직 면장이 기초단체장 후보 위해 선거운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표 부탁해" 현직 면장이 기초단체장 후보 위해 선거운동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0표 부탁해" 현직 면장이 기초단체장 후보 위해 선거운동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현직 면장이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의 면장 A(50)씨를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면사무소의 직원에게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5명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 형님 힘들어하신다. 젊은 직원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