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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기부행위…경남선관위, 선거사범 무더기 고발
투표지 촬영·투표소 소란 등 사전투표소 불법행위도 잇따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6·1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경남지역에서 불법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도내 군수선거 후보 A 씨를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내 시의원 후보 B 씨와 사무장, 같은 지역 시의원 후보 C 씨와 사무장 등 4명도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지지자도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14일 도내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그중 2명에게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도의원 후보 지지자 D 씨를 고발했다.
선거와 관련해 지역신문에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한 어촌계 관계자 E 씨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그는 어촌계 총회에서 숙원사업인 정치망 대체이설 처분을 특정 후보자가 관철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난 1일 지역신문에 특정 후보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잇따랐다.
도선관위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로 F 씨를 고발했다.
이러한 투표지 촬영 금지행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8일부터 9일 사이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1명씩 적발돼 도선관위가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이 인쇄돼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한 혐의(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로 G 씨를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관위 직원의 안내에도 동영상을 촬영하며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인터넷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려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H 씨도 고발했다.
그는 지난 6일 네이버 밴드 4곳에 '문재인 대통령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한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해야 투표용지 갈아치울 시간이 없어요. 사전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사전투표를 방해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도선관위는 이날 재산신고 허위사실 게재 5명, 투표지 불법 촬영행위 5명을 비롯해 기부행위, 사전투표 방해, 후보자 성명 들어간 광고 게재 등 모두 14명을 고발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현재까지 모두 144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4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15건 등으로 조처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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