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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통지서 우편발송비용 56억 절감효과…송달기간 1주→즉시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주차위반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해 비용절감을 꾀한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되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인터넷 프로토콜(IP) 버전 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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