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해 병상부터 줄여야"
법개정에도 병상가동률 여전…"'비자의적 입원'의 '동의 입원' 전환 탓"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탈수용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부터 축소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이 10일 낸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탈수용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1개월 전인 4월 30일 현재 경기도 내 전체 118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은 82.7%, 8개월 뒤인 12월 29일은 83.0%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기간 (보호의무자·행정기관 등에 의한)'비자의적 입원' 비율은 60.8%에서 36.6%로 24.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자의적 입원은 39.2%에서 44.0%로 5.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외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의 입원'이 19.4%를 차지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72시간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이후 비자의적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내 정신병상 가동률이 법 개정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도 얽힌 것 같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정신병상을 줄이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을 시작했다"며 "기존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은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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