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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도…영세식당·술집 임시일용직 월급 11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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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도…영세식당·술집 임시일용직 월급 11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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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올려도…영세식당·술집 임시일용직 월급 11개월째↓
    근로시간 감소 영향…상용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줄고 임금총액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저임금이 올랐으나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작년 7·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1천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천467원으로 작년 동월에 견줘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천693원) 감소한 84만5천832원이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천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았다. 이들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의 근로시간은 줄었음에도 임금총액은 증가해 임시·일용 근로자와 대조됐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전체 음식점과 주점의 평균을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줄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영업 내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이들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일부 영세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이들의 사용 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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