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훼손 사과했다가 파면' 신학대 교수 "개신교 위한 행동"
"파면 취소하라"…서울기독대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개신교 신자의 불당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 "훼손된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후 손원영(52)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어 손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손 교수의 대리인은 "(개신교 신자가) 난동을 부리고 불당을 훼손한 일이 안타까웠고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파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또 "손 교수가 파면당해 연구실도 잃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이 확정되는 데 2∼3년이 걸리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기독대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손 교수가 낸 신청서 내용에 대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며 조만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법구(불교의식에 쓰는 기구)를 훼손한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뜻을 담은 글을 올리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서울기독대의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학교는 징계위를 열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기독대가 밝힌 손 교수의 파면 이유는 그리스도교회협의회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이었으며 학교 관계자는 "모금운동만을 이유로 파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건학 이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지난해 6월 학교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냈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