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2.52

  • 46.00
  • 1.74%
코스닥

844.72

  • 4.74
  • 0.56%
1/3

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무효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무효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무효 결정
강제 전역됐던 이동균 대위, 피해 보상 차원 법적 대응도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젊은 장교들의 양심선언을 주도했다가 파면됐던 장교가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국방부는 당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던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위는 1989년 1월 6일 다른 4명의 장교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교들이 집단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5명의 장교 중 선임자였던 이 대위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같은 해 2월 28일 파면됐다. 나머지 4명의 장교 중 1명도 파면됐고, 3명은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위는 군 수뇌부의 선거 개입을 고발한 공적으로 2001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04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대위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듬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복직을 거부해왔다.
이에 이 대위는 작년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올해 2월 12일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이 대위에 대한 보상은 넉 달 치 대위 월급과 퇴직금이 전부였다.
이 대위는 파면 징계로 강제 전역한 이후 자신이 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군 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