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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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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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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광명에서 한 예비후보자의 사무실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30일을 기점으로 이같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중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4건의 용의자 4명을 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15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영업방해·통행 지장 등의 이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A(81)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는 이유로 민주당 도지사와 군의원 후보 등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시흥시 은행동 소재 사거리에서 B(31)씨 등 2명이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주당 도지사와 녹색당 시의원 등 2명의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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