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책임 인정 안 돼"(종합)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직사 살수 지휘감독 혐의 재판
현장 지휘관·살수 요원은 유죄…"공권력에 경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는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살수 요원이던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지만, 이를 구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현장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 등 지휘부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신 총경에 대해서는 "살수의 개시와 범위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과잉 살수를 하면 중단토록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부가 살수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단을 지시하거나 선제적으로 방향·강도를 조절하도록 지휘·감독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살수차를 작동한 한·최 경장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줄기가 가슴 아래로 향하도록 정밀한 살수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적어도 특정인을 향한 살수에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슴 위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세심히 조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백남기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이 맞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사인을 '병사'라고 주장했던 데 대해 재판부는 "백 교수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며 "살수 전후 피해자의 모습과 병원 후송 직후 상태,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 살수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의 거부로 백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검의 필요성은 주로 절차적인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당시 법의학자들도 살수 외에 다른 두부 손상의 원인을 의심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수 당시 동영상에 등장한 '빨간 우의' 남성이 백씨에게 충격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우의 착용자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머리에 강한 충격을 줄 만한 가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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