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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따라 국토부서 환경부로 188명·6천억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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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따라 국토부서 환경부로 188명·6천억 이관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했다.
이번 의결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하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겨 일각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예산은 약 6천억 원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아울러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간다.
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이 총 4천8여 명, 예산이 4조5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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