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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미 대법원서 제한적 승소
"종교적 적대감 기초한 주 위원회 결정은 종교적 권리 침해"
'종교적 이유 판매 거부' 사건 본질에 대한 판단은 유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제과점 주인이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른바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일단 제과점 주인에게 '제한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웨딩케이크 사건 판결에서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는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립스가 찰리 크레이그-데이비드 말린스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주(州) 법을 위반했다는 이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는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웨딩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제과점 주인 필립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받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동성 커플은 제과점 주인이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서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2015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필립스의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종교적 권리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4년 "노예제든 홀로코스트든 역사를 통해서 종교적 자유와 종교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왔다"는 이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발언이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즉, 종교적 적대감에 기초한 위원회의 결정이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법률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 상의 보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커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했다.
필립스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동성 커플 지지자들은 동성애 권리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영업은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시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이유가 '반차별'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 즉 필립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반차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또 케이크 제작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일종의 '표현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같은 사건의 결과는 다른 법정에서의 추가 심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 화환을 판매하지 않은 꽃집 주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을 비롯해 여러 건의 유사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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