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이어 멕시코도 WTO에 美 고율 관세 제소(종합)
로이터 "멕시코, 미국산 수입돼지고기에 20% 보복관세"
(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김연숙 기자 = 미국이 이달부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EU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면서 "WTO 우산 아래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상법을 계속 준수하면서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적절한 WTO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데다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즉각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의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구체적으로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명의 정부 계획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 돼지고기 협회(OPORPA)의 에리베르토 에르난데스 회장은 "(돼지의) 다리와 어깨부위에, 신선육이든 냉동육이든, 뼈가 있든 없든 20%의 관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국으로 캐나다를 지목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으로 멕시코에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5일 관보에 게재돼 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돼지고기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선호하는 멕시코는 지난해 해당 부위의 돼지고기 65만 톤(10억7천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이 중 미국산이 90%를 차지한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EU 등 일부 동맹국에는 고율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0시를 기해 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지난 1일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양자 협의 요청은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EU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해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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