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는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볼에 입맞춤한 것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지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