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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철도 법규위반자 117명 탑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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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철도 법규위반자 117명 탑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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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철도 법규위반자 117명 탑승금지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이 항공기·열차 상의 안전법규 위반자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1년(항공기)·6개월(열차) 탑승금지를 시행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2일 중국 봉황망(鳳凰網)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민항국은 86명의 항공운항법규 위반자명단을 발표하고 사회안전·질서 수호 및 미래의 문제 인물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경찰 처벌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이 중 64명은 복제품 총기, 칼, 탄환 등 금지·위험물질을 휴대했다가 발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위반자 중 15명은 항공기 탑승 수속 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타인을 사칭했고 2명은 항공질서 문란행위, 2명은 보안검사 방해행위, 3명은 운항 중 흡연행위로 각각 처벌받았다.
민항국은 항공기 탑승금지에 해당하는 기타 위반행위로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정보를 조작·고의 유포하는 행위, 활주로에 뛰어들거나 조종석에 난입하는 행위, 항공기 승무원을 방해·공격하거나 항공사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승객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지난달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하고 1주일간 법규위반자들의 이의를 접수한 뒤 변동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기 블랙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톈허(天河)국제공항에서 우한의 유명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36세 여성이 탑승 수속을 밟으려다 거절당하자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한 지 1년 만에 시행됐다.
폭행장면을 담은 보안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장 모 씨로 알려진 여성은 "비행기를 놓치고 좌절했으며 내가 한 행동을 사과한다'며 밝혔으나 폭행혐의로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중국철도고객서비스센터는 지난 1일 철도이용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31명을 포함한 첫 번째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내주부터 180일간 열차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반자 중 21명은 열차 내 흡연,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 처벌됐고 나머지 10명은 탑승권 재판매, 가짜 신분증 사용, 공공질서 및 열차안전 문란행위 등으로 처벌받았다.
장슈란(張秀蘭) 베이징사범대 교수(사회발전·공공정책연구소 소장)는 "대중교통 안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은 사회 도덕과 윤리,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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