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65DA3CC1E0003918F_P2.jpeg' id='PCM20160806002300039' title='현대제철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8월께 관세율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현대제철[004020]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미 상무부가 관세율을 대폭 낮춰 재산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다.
이는 CIT가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재산정한 관세율은 CIT가 오는 8월께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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