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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 위반 제재…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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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 위반 제재…개선안 발표
국조실,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 합동 마련
중소기업 42.2% '시험 기간의 장기화' 애로로 꼽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정부인증 관련 각종 시험·검사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처리 기간을 어기면 제재한다.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때는 시험·검사기관이 지연사유와 예상기간을 기업에 안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옴부즈만,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마련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 2천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관련 애로를 조사한 결과 ▲ 시험·검사의 장기화(42.2%) ▲ 높은 시험·검사 비용(27.2%) ▲ 복잡한 절차(11.6%) ▲ 담당자의 업무 태도(9.0%) 순으로 꼽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255개 시험·검사기관(56개 인증제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49개 기관은 인력·장비·업무 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시험·검사의 장기화'를 가장 큰 애로로 꼽은 만큼, 시험·검사기간의 준수를 첫 번째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15개 인증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다.
가령, 압축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 용기의 검사는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해서는 세부 검사품목이 2천2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시험·검사기관이 각각 내부 규정으로 처리 기간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처리 기간을 어겨도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를 지연한 경우 제재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두 번째 개선과제로 정했다.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로 기업에 안내해 물품생산·계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합격 통보 시 측정항목별로 상세히 사유를 알려주고, 시험·검사기관별 수수료 및 산정방식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기관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정부는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을 통한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세 번째 과제로 정했다.
현재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소속 직원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력채용 시 세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줄인다.
각 기관이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을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토록 한다.
이 밖에 해경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현재 전국에 1곳(군포)밖에 없어 불편이 크다고 보고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과제 중 내부규제 정비는 올해 7월까지, 법령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통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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