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1일 선박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선박에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전 9시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이들을 붙잡아 조사한 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들을 고용한 선주(44)는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외국 선원은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자격을 위반하고 불법취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조직을 통해 외국인 취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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