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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수능전형 비율, 시민이 정한다…수·정시 통합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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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수능전형 비율, 시민이 정한다…수·정시 통합 백지화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 범위 발표…수능최저학력 기준도 포함
수시-정시 유지·학종 신뢰제고 권고…수능과목·EBS연계율은 교육부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계에서 첨예한 논란이었던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니 지역별·대학별 사정이 많이 달라 일률적인 전형비율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특위는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론화에 부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최저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또,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YNAPHOTO path='PYH2018053116520001300_P2.jpg' id='PYH20180531165200013' title='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하는 김진경 위원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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