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1조3천억원대 삼성전자 주식 매각(종합)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대비해 10% 초과지분 미리 처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005930] 주식 2천700만주(0.45%)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2천298만3천552주(0.38%·1조1천790억6천만원), 삼성화재가 401만6천448주(0.07%·2천60억4천만원)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돼 31일 개장 전 주식 매매가 완료된다.
이런 처분금액은 29일 종가(5만1천300원)로 계산됐지만 최종 금액은 31일 공시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매각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식 매각에도 삼성전자 지분율이 7.92%다.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이날 매각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4.92%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법 개정에 앞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도록 압박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러나 추후 지분의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이번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매는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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