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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만원과 181원…1㎡당 경남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경남 올해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전국 평균 6.28%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401만 2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산정·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경남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 7.31%보다 0.6% 포인트 높았다.
전국 평균은 6.28%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 11.42%, 사천시 10.38%, 양산시 10.05% 순으로 높았다.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등 등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과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하지만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는 조선경기와 토지시장 침체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7-1 C&B 빌딩 대지로 1㎡당 618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도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상호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의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등을 재점검한 뒤 검증·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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